본문 바로가기

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협회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세금은?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pixabayⓒ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는 업무를 대행하다보면 세금 부분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사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간단하게나마 세금 문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무처리

- 교회, 장학재단, 협회, 종중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세무처리는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합니다.

 

- 인격이란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법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은 법인과 같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잇을 때 이를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개인 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납세의무를 지워야할 것이지만 그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여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이라 함)의 내용 중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 가운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국기법 제13조제1항)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는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써 등기되지 않은 것

- 위와 같은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는 성질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사단 등), 재산의 출연(재단 등)' 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법인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2)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격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국기법 제13조제2항)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을 것

 

- 이는 본래 종교단체, 종종 등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자기의 독립적인 재산이 있는 단체는 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실체성이 있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이처럼 법인으로 신청한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건이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국기법 제13조제3항)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국기법 제13조제4항) 당해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로서 신고하여야 합니다.(국기법 제13조 제5항)

 

- 이러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벼경신고가 없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단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국기법 제13조제6항)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개별 세법상의 규정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개별 세법상의 규정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1) 법인세법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조제2항)

 

- 따라서 일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소득세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거주자로 봅니다

 

-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가운데 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②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는 단체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조제3항). 위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는 구성원 등과는 독립된 별도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간주합니다.

 

- 그리고 그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그 지분비율에 의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자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상증법 제4조제5항).

 

-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영리법인과는 달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4)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은 법인격없는 단체의 취급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① 의제법인인 경우

: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그 외의 경우

: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는 '법인으로 보는단체'는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를 말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개인으로전환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의무는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시 말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신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로 간주되므로 구성원 간의 이익분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절차는? (클릭)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