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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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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의 등록면허세에 대해 질의응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관련 Q&A

 

Q. 민간자격 등록면허세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A. 2014년 1월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신설됨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게 수시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 납부(지방세법 제35조제1항)하여야 하며 매년 1월 1일자 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민간자격 등록을 폐지하기 이전까지는 해당 유지건에 대하여 연 1회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지방세법 제35조제2항)하여야 합니다.

 

 

 

Q. 등록면허세는 누가 과세하나요?

A.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이며 해당 세금의 징수에 대해 민간자격등록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Q. 어디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A. 지방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등록자격관리자(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주로 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Q. 언제 납부하나요?

A. 최초 등록시 납부하는 수시분의 경우 해당 결과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안내받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익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자격이 계속 유지되어 매년 납부하는 정기분의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납기내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수시분은 최초 등록이 되었음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즉시,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전자 납부 가능)

정기분은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납기에 납세고지서가 귀 기관(회사 등)의 소재지로 발송되며 해당 고지서에 안내된 바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얼마나 납부하나요?

A. 소재지에 따라 납부세율이 다르며 등록한 자격 종목 건당 또는 등록을 연간 유지하는 자격종목 건당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Q. 납부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수시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연체시 지방세법 제35조제434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등록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연체 및 미납시에도 수시분의 경우와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Q.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처는?

A.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업무내용별 담당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민간자격등록의 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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