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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의 광고시 유의사항과 표시의무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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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OGQⓒ

 

 

 

어렵게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고 나서 자격증에 대한 광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표시의무를 위반한 광고로 인해 시정명령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민간자격증의 광고 및 표시의무 위반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광고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광고시 유의사항과 민간자격관리사의 표시의무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광고시 유의사항

- 광고란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전달 수단(광고매체)을 통해 알리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민간자격 및 자격과 관련한 교육과정 안내, 자격 검정 및 합격자 공고, 자격취득을 위한 교재 등도 모두 광고에 해당합니다.

 

 

- 민간자격증을 광고할 때 유의사항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 민간자격증 광고시 표시의무 준수방법

- 아래 표시내용을 빠짐없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격광고 내용의 일정부분을 할애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광고의 상단 또는 하단부분)

 

 

1) 표시의무 표시내용

- 표시의무 표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ㄱ. 자격의 종류(등록민간자격 또는 공인민간자격)

ㄴ. 등록 또는 공인번호(등록번호 : 2021 - ******, 공인번호 : 교육부 제2021-**호)

ㄷ. 해당 자격을 관리, 운영하는 자(발급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등)

ㄹ.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세부내역별 비용, 세부비용별 환불규정

ㅁ.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 민간자격증 발급(운영)기관과 실제 광고주(교육기관 등)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실제 광고주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 광고하여야 합니다.

ㄱ. 위에 언급된 표시의무 표시내용

ㄴ. 광고주(평생교육시설 등)와 자격관리, 운영기관(자격증발급기관)이 별개임에 관한 내용

ㄷ. 광고주에 대한 정보(광고기관명, 연락처 등)와 자격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기관명, 연락처 등)을 추가표시

 

 

2) 표시의무 유의사항

- 표시의무의 세부기재사항을 반드시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주로 비용부분과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에 대해 불충분한 정보를 표기하거나 미표기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자격취득에 드는 비용의 경우, 소비자 분쟁이 많으므로 "총비용, 세부내역별 비용, 세부내역별 비용환불정보" 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3. 민간자격증 광고시 표시의무 권장예시

- 민간자격증을 등록한 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광고 및 표시의무를 지키고 표준약관 등에 따른 합리적인환불을 통해 소비자가 고발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올려놓은 예시 등을 보시고 이후 표시의무를 위반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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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등록신청부터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까지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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