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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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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우리나라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민간자격은 등록민간자격과 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은 어떤 제도인지, 민간자격 등록신청절차와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이란, 그 등록이란?

- 민간자격증이란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시험 및 검정을 거쳐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증의 등록이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개인, 단체와 법인이 신청하여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의 검토를 거쳐 등록대장이 기재되는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이 등록되었다고 해서 해당 민간자격증의 품질이 인정되거나 독점적인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일 분야 또는 동일 명칭으로 누구나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이 반드시 주무부처에 등록된 후 운영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증은 반드시 등록 후 관리, 운영하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2.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절차는?

- 민간자격증을 등록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매월 20일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그리고 온라인 신청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개인 또는 미등기단체는 대표자의 개인범용인증서가, 법인의 경우 기관 또는 대표자의 범용인증서가 있어야 등록신청절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끔 인증서 없이도  로그인과 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분이 계십니다만,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는 반드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민간자격등록기준 및 검토방법은?

- 누구든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민간자격을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처앟였다고 모든 신청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표에 내용과 같이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맞아야 하고 민간자격관리자(대부분의 경우 대표자)가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지명칭 사용 여부 또는 금지분야 해당여부 등 민간자격 등록기주에 맞는 등록신청인가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통해 확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행정기관을 통한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4. 민간자격의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은?

- 민간자격증 등록절차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이라 함)과 각 주무부처에 관리합니다. 직능원에서는 등록신청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각 주무부처에서는 내용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왜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전에 외국 국적인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고 싶다고 의뢰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외국 국적의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의경우에는 법무부를 통한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해서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과 그 같은 경우에는 약 한달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5. 민간자격증의 등록발급비용은?

- 직능원으로부터 민간자격증 등록에 관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등록증 발급과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건당(수시분)을 신고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통해 직능원에 확인을 받아야 민간자격증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건당 등록면허세(정기분)을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소재지의 인구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40.000원, 22.500원, 12.000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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