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의 신규등록과 등록후 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의 신규등록
(1) 등록주체
- 민간자격증의 등록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 단체 법인이라면 누구나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요기간
-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 ~20일 사이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후 등록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에는 그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민간자격등록 신청절차
- 만간자격등록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자격을 위하여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민간자격증의 변경등록
(1) 민간자격관리자 등록정보 변경신청
- 법인 대표자, 상호명칭, 소재지 등 민간자격관리자가 등록한 정보 중 민간자격등록대장 및 민간자격등록증 상의 정보를 일부 수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증 및 등록대장에 기재되는 민간작격관리자의 등록정보와 회원가입정보 및 민간자격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문으로 요청할여야 합니다.
-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자격기본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조회 등 일정기간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외 단체 및 개앤의 대표자 명의변경(개명 제외)은 관리기관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등록폐지 및 신규등록을 토앟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2) 등록정보 변경절차
- 민간자격 등록정보의 변경절차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3) 구비서류
- 변경등록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ㄱ.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 1부
ㄴ. 변경사항 각 사유별 내용증명 서류 1부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민간자격증 조회 및 검색방법은? (0) | 2021.05.27 |
---|---|
민간자격등록시 개인 및 법인사업자별 구비서류는? (0) | 2021.05.25 |
민간자격등록 광고시 자가모니터링 및 표시의무 관련 Q&A (0) | 2021.05.18 |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시 주요확인사항은? (0) | 2021.05.15 |
협회와 단체 등의 통장개설 및 고유번호증 발급은? (0) | 2021.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