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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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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오늘은 민간자격증의 신규등록과 등록후 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의 신규등록

(1) 등록주체

- 민간자격증의 등록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 단체 법인이라면 누구나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요기간

-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 ~20일 사이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후 등록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에는 그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민간자격등록 신청절차

- 만간자격등록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자격을 위하여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민간자격증의 변경등록

(1) 민간자격관리자 등록정보 변경신청

- 법인 대표자, 상호명칭, 소재지 등 민간자격관리자가 등록한 정보 중 민간자격등록대장 및 민간자격등록증 상의 정보를 일부 수정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변경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증 및 등록대장에 기재되는 민간작격관리자의 등록정보와 회원가입정보 및 민간자격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문으로 요청할여야 합니다.

 

-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자격기본법 제18조에 의거 결격사유조회 등 일정기간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외 단체 및 개앤의 대표자 명의변경(개명 제외)은 관리기관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등록폐지 및 신규등록을 토앟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2) 등록정보 변경절차

- 민간자격 등록정보의 변경절차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3) 구비서류

- 변경등록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ㄱ.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 1부

ㄴ. 변경사항 각 사유별 내용증명 서류 1부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증의 등록, 신청, 발급부터 등록면허세까지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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