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민간자격증 등록의 신청부터 민간자격등록증의 발급은 물론 등록면허세 납부등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개인상버자(비영리단체/협회), 법인사업자(비영리법인)으로 나눠 설립등록시 준비해야할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의 등록요건
(1) 민간자격증의 등록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등록됩니다. 다만 실무상의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ㄱ. 신청 민간자격에 해당하는 국가자격증이 존재한 경우
ㄴ. 각 주무부처에 공고하는 금지명칭, 금지분야인 경우
ㄷ.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ㄹ. 요청한 서류보완 등을 하지않는 경우
ㅁ.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에 필수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2) 민간자격등록대행
- 물론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은 본인 스스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 서류보완, 금지명칭 및 금지분야 검색 등 처음 등록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등록이 되었다해도 운영 및 관리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문행정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 개인 및 비영리단체(협회)
- 개인의 단체 설립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 개인 또는 협회(미등기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초본)
- 개인 또는 협회의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기본증명서
- 개인 또는 협회 등 단체의 대표자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자체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기본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과거 본적)을 기입한 것이 필요합니다.
(4) 사무실 등
- 민간자격의 등록에 있어서 '검정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 재산 목록과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아래와 같은 사무실 등 개인 사업자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ㄱ. 소유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 등본
ㄴ. 임대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ㄷ. 기타 무상사용 등의 경우 : 상기 서류 및 장소 사용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약서 등
(5)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이란 말그대로 민간자격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직무내용, 검정과정, 검정방법 등을 규정해 놓은 규정집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의 검정,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민간자격등록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간자격관리운영의 내용에 따라 주무부처도 달라질 수 있으며 등록여부 또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법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법인의 단체 설립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사업자(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은 고유번호증을 필요로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법인인 법인사업자와 사단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 법인 및 단체의 디표자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확인서
- 등기사항인 이사 등의 결격사유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사무실 등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유, 임대, 무상사용 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ㄱ. 소유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 등본
ㄴ. 임대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ㄷ. 기타 무상사용 등의 경우 : 상기 서류 및 장소 사용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약서 등
(6)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등록신청하는민간자격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의 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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