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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시 주요확인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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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unsplashⓒ

 

 

 

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뉘는데 민간자격은 등록민간자격증과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민간자겨증의 등록에 있어서 주의해아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1. 직무내용

- 직무내용은 해당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할수 있는 직무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무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주무관청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에 더 많은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작성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 주무관청의 신설금지분야 공고 확인

- 민간자격증의 등록에 있어서 소관부처는 직무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해줄 수 있습니다. 직무내용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으로 판단되는 행정기관의 금지분야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민간자격증 검색

- 본인이 취득하려는 민가자격이 등록된 민간자격증인지 궁금하거나 새롭게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는 분들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미리 민간자격증 조회나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작성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이란,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서류일 뿐만아니라 자격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정하는 근거규정을 말합니다 .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중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 자격의 종목, 등급,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ㄴ.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ㄷ.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사항

ㄹ. 자격의 관리,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ㅁ. 자격 검정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 위 필수사항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든지 민간자격증을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ㄱ. 미성년자, 피성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ㄴ.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ㄷ. 자격기준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각자격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가 집행이 면제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ㄹ.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ㅁ. 위의 ㄱ.부터 ㄹ.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ㅂ. 자격기본법 제18조의 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협회와 민간자격증

- 협회를 설립하여 해당 협회 이름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간자격은 등록하는데 약 4개월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좀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강>에서 자세한 사항을 올려놓았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나 상담 및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한강>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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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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