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협회(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후 해당 협회 이름으로 민간자격을 등록신청하여 등록완료한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의 명의로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요즘은 대외적 신뢰도 등을 감안하여 **협회라는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해당 고유번호증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 설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
▶ 우선, '☆☆협회'라는 명칭으로 비영리단체를 승인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비영리단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요건
- 정관 등 단체의 규칙이 정해져 있을 것
-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 단체명의로 재산 등을 관리할 것
- 수익 등에 대해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특징
- 수익사업개시신고 후에는 고유번호증 번호 그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바뀜
- 대표자가 바뀌어도 단체는 유지됨
- 수익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한 세금부담은 없음
- 법인세법인 적용됨
▶비영리단체 즉 협회, 각종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 등록사례
노인미술심리상담사
▶ 위 '노인미술심리상담사' 민간자격증은 보건복지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등록신청한 민간자격증인데요. 주무관청의 결정은 직무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잘 작성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명칭의 자격증이라고 해도 직무내용과 검정방법 및 과목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되며, 주무관청에 따라 금지명칭 및 금지분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 민간자격증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각종 협회·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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