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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협회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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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 '한강'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제도에 대해 간략히알아보고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신청부터 발급까지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자격과 자격증, 자격제도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 '자격(Qualification)'이란, 「○○○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말합니다.

 

- '자격제도'란 개인의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의 전반적인 체계를 의미합니다.

 

- '자격증' 이란 전술한 자격제도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되는 증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전문 T.02 461 0080 M.010 8486 0070

 

▶ 민간자격제도의 근거법령인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라지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 등록제도

 

▶ 민간자격 등록의 개념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등록제도 운영의 목적

-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경우에는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등록되었다고 해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민간자격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 신청 주체 및 대상

- 신청주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자

- 신청 대상 :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민간자격

 

 

▶ 민간자격 등록 기준

 

 

▶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이상으로 민간자격등록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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