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누구나 민간자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자격이 이미 있거나 관련 부서에서 금지하고있는 명칭 또는 직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은 등록신청을 해도 등록불가가 될 것입니다.
각종 협회, 단체, 공방, 학원 등에서 민간자격증을 등록신청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민간자격등록제도와 그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민간자격등록제도 개요
1. 자격과 자격증, 자격제도
□ '자격(Qualification)'이란,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말합니다.
* 이러한 '......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상의 직무내용으로 표현되겠지요.
- '자격제도'란 개인의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하는 등의 전반적인 체계를 의미합니다.
- '자격증'이란 전술한 자격제도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되는 증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 자격기본법(법률 제14397호)에서 자격은 발급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요.
-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자격등록제도
□ 민간자격 등록의 개념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수 있겠습니다.
□ 등록제도 운영목적
-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컨대, 기존에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 관련 법령
-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 신설 및 등록 등) 및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 23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민간자격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민간자격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 신청 주체 및 대상
- 신청주체 : 자격기본법 제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개인·단체·법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민간자격
□ 민간자격 등록기준
□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이상으로 민간자격제도와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금지분야 및 금지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민간자격운영관리규정'을 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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