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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 협회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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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 협회 등 단체의 설립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회 등 민간 단체의 설립유형은 크게 법인격 있는 사단법인 등과 법인격은 없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설립허가가 쉽지 않은 사단법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협회설립의 형태 중 그 설립이 덜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한 협회설립의 장점

- 비영리법인에 요구되는 기본재산 또는 일정 회원 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 주무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받는 일이 없다.

- 일반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신뢰도가 높다

- 단체통장의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단체 설립의 초기에 많이 승인신청을 하십니다.

 

 

▶ 단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었다고 해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와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협회설립절차 및 민간자격등록절차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 전문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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