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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비영리단체인 협회와 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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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얼마전 지인을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는 말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반면 개업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항상 사업번창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협회설립승인과 그에 필요한 고유번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회의 유형

(1) 협회(비영리단체)란?

- 협회란 사단(회원집단), 재단(재산집단) 등이 모여서 이루는 단체를 말합니다. 어떤 단체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단체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있습니다.

 

- 그리고 그 설립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 승인, 허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계의 투명성, 대외신뢰도 등의 필요로 각종 등록, 승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2) 영리성과 비영리성

- 단체가 구성원에게 단체의 이익을 분배하느냐, 하지않느냐에 따라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는 영리단체이며 각종 동창회, 빌라입주자회의, 종중, 협회 등의 단체는 비영리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비영리단체의 유형

-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ㄱ.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 설립허가를 얻어 등기하는 비영리단체

ㄴ.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처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ㄷ. 비영리임의단체 : 위 두 유형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재단, 종중, 동창회, 동호회, 협회 등 비영리목적의 단체

 

 

 

2. 협회 등 비영리단체와 고유번호증

(1) 비영리단체의 유형과 고유번호증

- 위에 나열된 비영리단체가 단체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및 운영의 투명성을 발급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협회와 고유번호증

- 협회 등 단체를 설립하고 싶은데 사단법인처럼 설립허가를 받기에는 규모가 작다거나 그럴 필요성을 못느끼는 협회 등의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물론 00협회라는 이름오 바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체(협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관 등의 규약과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통장도 필요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에도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분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고유번호증의 승인신청

(1) 고유번호증이란?

- 고유번호증이란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과세자료의 처리와 사후검증을 위해 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의 증서를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비영리단체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의 승인신청은 크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 구분할 수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해 고유번호 (***-82-*****)를 부여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해 고유번호(***-89-*****)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유번호를 나타내는 증서를 고유번호증이라고 합니다.

 

 

(2) 고유번호증의 발급 및 비용

- 고유번호증은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발급됩니다.

 

- 고유번호증의 발급에는 큰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인제작 등에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것이지만 고유번호증의 승인청청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물론 세무서 방문 등의 시간적인 이유로 대행을 맡기시면 정관 및 의사록 작성, 고유번호증 신청 및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구비서류

- 고유번호증의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기준으로)

 

ㄱ.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고유번호신청서

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선임신고서

ㄷ. 정관

ㄹ. 대표자 증빙서류

ㅁ. 총회의사록

ㅂ. 사무실의 권리관계 입증서류 등

 

 

(4) 소요기간

- 등록신청 후 보완이 없다면 처리기간은 10일 정도입니다 다만 해당 세무서의 사장에 따라 가감될 수 있어 안내해드릴 때에는 5-6일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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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의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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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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