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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란? 그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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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민주적 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여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기업보다 사회적경제를 더불어 생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과 협동조합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지원 등 혜택에 대해 링크를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T.02 461 0080 M.010 8486 0070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 개별법의 규정도 있으나, 대부분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됩니다.  기본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영리 또는 비영리란?

비영리라고 하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영리와 비영리 모두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ex. 조합원 또는 주주 등)에게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할 수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합니다. 


즉, 영리법인(ex.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은 이익을 구성원(ex.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법인이고, 비영리법인(ex. 대형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비교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법인(영리) 

 법인(비영리법인) 

 설립방법

 시·도지사에게 신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에 제한 없음(금융업, 보험업 제외) 

 전체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 주사업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단,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때에는 의무사항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때까지  

 잉여금의 30/100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때까지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또는 국고 등 귀속 

감독 

 감독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  

 필요시, 주사업 소관 중앙행종기관의 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가능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 


협동조합설립대행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1. 법인격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2. 설립인가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3. 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3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4. 기간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5. 설립동의자 

설립동의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이어야 합니다. 



7. 의결권·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 



8.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혜택 및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의 혜택 및 지원은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지원사업 외의 혜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혜택 등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다보니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는 점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한강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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