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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시/도지사의 감독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등의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시/도지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감독 1)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감독 - 시/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사실관계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조사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절차를 고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휴면협동조합의 감독 - 시/도지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ㄱ. .. 더보기
협동조합 등의 지사무소 및 지부 설치는?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등의 설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함)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함)은 경우에 따라 사무실은 물론 지사무소 또는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지사무소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 협동조합은 크게 설립준비단계 - 설립신고단계 - 설립등기단계 - 사업자등록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설립준비단계 -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거쳐야 합니다. ㄱ. 발기인 모집 ㄴ. 정관 작성 ㄷ. 설립자 동의자 ㄹ. 창립총회 공고 ㅁ. 창립총회 개최 2) 설립신고단계 - 협동조합 등의 설립준비단계를 마쳤다면.. 더보기
협동조합 등과 타법인(주식회사 등)과의 흡수합병 2 - 흡수합병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의 합병에 대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타법인 흡수합병절차 1. 타법인 흡수합병절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함)과 타법인(주식회사 등)과의 흡수합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타법인 흡수합병절차의 세부사항 1)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으로 존속할 협동조합 등과 소멸할 회사간의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주요 서류비치 : 소멸회사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을, 이후 6개월까지 합병계획서와 대차대조표 등 주요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 더보기
협동조합 등과 타법인(주식회사 등)과의 흡수합병 1 - 인가 및 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 이하 '법' 이라함)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의 합병에 대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1. 협동조합 등과 타법인(주식회사 등)과의 흡수합병 1) 타법인 흡수합병의 정의 - 타법인 흡수합병이란, 협동조합(A)이 상법에 따라 살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B)와 청산절차없이 하나의 협동조합(A)으로 통합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타법인 흡수합병의 효과 - 합병 후 존속되는 협동조합이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 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청산절차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3) 타법인 흡수합병 관련 유의사항 ㄱ. 기획재정부장관의.. 더보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변경분할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은 사업목적달성 또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합병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조직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조직분할 1) 분할의 정의 및 유형 - 분할이란 한개의 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절차를 말하며 소멸분할과 존속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ㄱ. 소멸분할 - 기존의 협동조합이 소멸하면서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신설해 기존 협동조합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A=B+C) ㄴ. 존속분할 - 기존의 협동조합이 영업의 일부를 축지해 1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신설해 기존 협동조합을 승계하고 기존 협동조합은 나머지 영업을 가지고 존속하.. 더보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을 운영하다 보면 협동조합 등과 합병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합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과의 합병 1) 합병의 정의 및 유형, 효과 ㄱ. 정의 및 유형 -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청산절차없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통합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① 흡수합병 : 흡수합병이란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이 존속하면서 소멸되는 다른 협동조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것을 말합니다 (A+B=A) ② 신설합병 : 신설합병이란 기존의 모든 협동조합이 소멸함녀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원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A+B=C) ㄴ. 효과 - 합병 후..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으로서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 1) 총회 - 총회란, 조합원의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이자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합니다.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2) 총회의 구분 ㄱ. 정기 총회 :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사업계회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ㄴ. 임시 총회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 더보기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탈퇴 및 지분환급청구, 환급정지, 손실액부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다보면 조합원의 탈퇴, 제명 등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환급정지 및 손실액 부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1) 관계법령 2)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러소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의무가 상실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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