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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임원·조합원의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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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임원과 조합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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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란?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 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협동조합의 기관을 담당하는 자를 임원이라고 합니다. 임원은 대부분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 의결기관을 통해 선출되게 됩니다. 


▶ 정관의 규정 

실무상으로는 정관을 통해 임원 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이하, 감사는 1명이상 2명 이하 등의 정관규정을 통해 임원의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직원 겸직 

임원과 직원은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직원인 임원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폭리를 대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이 직원인 직원협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예외로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누구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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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협동조합기본법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이나 그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므로 조합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의 결격사유 규정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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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전문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사람

주식회사 

사단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지자체 

동호회 

 

 ○

 ○

 △

 △

  ×

  ×




▶자연인, 법인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인 뿐만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증 을 하여야 조합원으로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기체류자 ○, 단기체류 ×)   



▶ 미성년자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 공무원 등 

-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는 없으나, 복무규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얼마 전, "공무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라고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은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의 제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나요?



▶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입니다. 또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따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격증 소지자 등 협동조합의 사업에 따라 필요한 자격조건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조합원

예비조합원을 둘 수 있을까?



▶ 조합원 여부의 판단은 출자금을 1좌 이상 납부하였는 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표준정관례 상에는 예비조합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조합 사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수습기간을 두는 것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 가입 전에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설립절차 등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등 





행정사사무소 「한강」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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