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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등 국내 제품의 안전관리체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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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이 참여하여 진행한 어린이 제품 안전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등 제품안전에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되었는데요 어린이제품을 비롯하여 국내제품안전관리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국내제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제품안전관리체계

- 국내제품안전관리는 크게 제품의 시장 출시 전 인증제도와 시장출시 후 안전성 조사 및 리콜 등의 시장감시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출시전 사전인증제도는 각 품목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제품 출시전 인증제도

-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법령에 따라 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품목, 안전확인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품목, 안전기준준수품목으로 나누어 시험, 검사기관 및 안전인증기관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제품 출시후 안전관리

 

 

 

4. 제품 리콜

- 리콜은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리콜을 게시하는 것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고로 사업자가 실시하는 리콜이며 강제적 리콜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의 명령으로 사업작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 해당 업체 등에서는 리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안전성확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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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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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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