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어린이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각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산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안전 인증 등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a. 제품검사 + 공장심사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b. 제품검사
- 일정 수량만 제조, 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3) 안전인증의 면제대상과 범위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a. 안전인증 전부면제
- 연구, 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b.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c. 공장심사의 면제
- 안전인증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ㄱ.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ㄴ.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안전인증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절차 및 구비서류
1) 안정인증절차
2) 구비서류
- 안전인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의 설명서
- 기계 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 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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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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