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남감 비비탄총 불법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탄속제한장치와 관련하여 20년 11월에 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고시하였습니다.
1. 탄속제한장치란?
- 탄속제한장치란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공기압, 가스압)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작은 부품(발사 방해물)을 말합니다.
2. 비비탄총의 안전기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남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줄(J)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인용은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
3. 문제점
-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개조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4. 시행
-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부터 시행합니다.
5. 향후 계획
- 향후 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남총의 불법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차체를 금지하고 0.2J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남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확이라고 합니다.
6. 출처 등
- 비비탄총의 안전기준 개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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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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