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2020. 6. 5.환경부 고시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품군에 인주가 포함되었습니다. 해서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인주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1) 용도와 생활화학제품 해당여부
- 가끔 본인이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를 들어 같은 살균제 종류라고 해도 일반물체용, 배수용, 곰팡이제거용으로 일반 물체 등에 사용하는 용도라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것이지만 같은 살균, 항균작용을 한다하더라도 식품용 기구, 용도, 포장을 살균 및 소독하는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소독항균제품이라면 위생품에 해당하게 됩니다.
- 해당 제품의 용도를 정하시고 해당 용도에 맞는 시험검사 및 신고 등을 거쳐 판매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습니다.
2. 인주(Red seal ink pads)의 안전기준
1) 생활화학제품 중 인주란?
- 인주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솜, 톱밥과 같은 섬유에 기름과 레이커 안료 등을 넣고 사무용 등으로 도장, 인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붉은 계열 색료 제품으로서 아래 표 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예외
-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아래 표2와 같습니다.
3) 함량제한물질
- 다음 아래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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