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목재용 보존제 안전기준

728x90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unsplashⓒ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인결과서 및 신고증명서를 받기 위한 시험, 검사 및 신고절차를 간략한 표로 알아보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목제용 보존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결과서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를 거처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목재용 보존제의 안전기준

1) 목재용 보존제란?

-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한 환경부 고시에서는 목재용 보존제를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목재가 부패,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에 해당하는 제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3) 함량제한물질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 내 구성원료가 아니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사용가능 주성분

- 목재용 보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아래표에 제시된 물질

ㄴ. 법 제12조에 따라 목재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ㄷ. 법 제 18조제3항에 따라 목재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하지만 이 경우,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승인유예기간 중 승인을 받아야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및 검사를 등록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