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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접합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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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틈새충진, 이음매집합, 흠진충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접합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접합제(Gap and Crack Filers)의 안전기준

1) 생활화학제품 중 접합제란?

- 화학제품안전법상의 접합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균열이나 틈새를 채우기 위해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다만 접합제 중에 건축전문시공자용 접합제 및 차량용 퍼티 등은 산업용으로, 화학제품안전법상의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함유금지물질

- 제품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다만 위 표의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계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3) 함량제한물질

-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만 제조, 판매가 허용됩니다.

 

 

- 아래 표의 물질이 제품제조의 전과정(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해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물질은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분사형 제품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분사형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표에 제시된 분사형 용도의 물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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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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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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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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