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표백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결과서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를 거처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표백제(Bleaching Agents)의 안전기준
1) 표백제란?
- 표백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등에 묻은 때를 없애고 변색된 상태를 희게하기 위하여 다음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 함유되어서는 안될 물질은 다음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3) 함유제한물질
- 다음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시험 및 수수료
- 각각의 검사기관마다 또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잇으나 표백제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 100.000원
ㄴ. 과산화수소 포함 제품 : 100.000원
ㄷ. 그 외 제품 : 50.000원
* 용기 검사 등 수수료 : 약 20.000원(예상)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28x90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다림질 보조제 안전기준 (0) | 2021.04.16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목재용 보존제 안전기준 (0) | 2021.04.12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접합제 안전기준 (0) | 2021.03.31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물체도색제 안전기준 (0) | 2021.03.26 |
[의약외품]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제도란? (0) | 2021.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