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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자동차 부분 보수용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물체도색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물체도색제 안전기준
1) 물체도색제란?
- 물체도색재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물체 표면에 색을 입히기 위해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됩니다.
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
ㄴ. 미술용품(일반 회회용 물감 등)
2) 함유금지물질
-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또한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3) 함유제한물질
-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분사형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용도로 살생물질을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ㄱ. 에탄올, 20프로판올, 아세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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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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