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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섬유유연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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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섬유유연제 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섬유유연제(Febric Softners)의 안전기준

1) 섬유유연제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품목중 섬유유연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등을 세탁 또는 건조할 때 섬유를 부드럽게 한거나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므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함유금지물질

- 섬유유연제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또한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 함량제한물질

- 다음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다음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 제조의 전과정(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분사형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표에 제시된 분사형 용도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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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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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및 검사를 등록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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