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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제품 중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대상 신고
1)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대상 신고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대상 품목
1)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품목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3.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1)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안전확인을 받고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신고번호를 붙여받아야 합니다.
2) 구비서류
-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ㄱ. 안전확인신고서
ㄴ. 사업자등록증 사본
ㄷ. 제품의 설명서
ㄹ. 시험검사기관의 제품검사결과서
....
> 어린이 제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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