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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용기·포장, 중량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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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힘모아 이겨냅시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같은 생활화학제품이라 하더라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음을 주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용기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링크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검사 제도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제3호,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1항 및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용기 및 포장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1. 안전기준


가. 겉모양 

1) 외관은 깨끗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한다. 

2) 구조는 변형·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3) 고압가스르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후 흐름현상이 없어야 한다. 



나. 강도 및 누수

1) 용기 강도 시험을 실시할 때 마개 또는 몸체 등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2) 누수 시험을 실시할 때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캡슐형 세탁세제의 포장으로 사용하는 물에 녹는 포장재는 다음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 20℃의 물에서 30초 이상 내용물이 유지되어야 한다. 

- 표준시험조건 [온도(23± 2)℃, 상대습도(50±5)%] 하에서 최소한 300N의 기계적 압축강도를 견뎌야 한다.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2. 안전기준 적용범위 


가. 겉모양 및 강도에 대한 안전기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전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용기강도의 안전기준에서 제외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2) 방향제, 탈취제 등에 사용되는 장식기능이 있는 유리용기를 포함한 깨질 가능성이 있는 유리용기 

3) 다른 재질의 용기에 담았을 때 제품 내용물이 용기와 반응하거나 변질될 우려 등의 사유로 사용한 유리용기

4) 초 등 별도 용기가 없는 고형의 완제품 



나. 누수시험에 대한 안전기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내용물이 액체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1) 개봉 후 재잠금이 불가능한 1회용 포장 용기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3) 상온에서 5분 동안 거꾸로 세워 흘러내리지 않는 페이스트 제품 등 



다. 재생용 잉크토너의 경우에 원료 제조유통업자가 납품하는 원료 제품에 대한 용기 강도 및 누수 시험은 제외한다.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중량 또는 용량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중량 또는 용기 시험을 했을 때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별표20).hwp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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