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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설립대행

공익법인의 사업, 결산 및 회계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사단/재단/공익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처럼 주무관처에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주무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원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의 사업과 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사업계획,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1) 민법상 법인(사단/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ㄴ.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ㄷ.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더보기
공익법인의 해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은 사단법인 및 재산법인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오늘은 개인적 공익법인의 해산보다는 설립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해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해산사유 - 공익법인에서는 공익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공익법인에도 적용됩니다. 2.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 - 그 외 공익법인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 더보기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허가 및 설립등기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사단 및 재단법인이 사회적 공익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한다면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에 기여할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1) 구비서류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서명, 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 등을 기재함) ③ 설립취지서 1부 ④ 정관 1부 ⑤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 더보기
공익법인의 임원, 이사, 감사 등 기관 및 이사회 구성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이 설립후에는 운영과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법인의 운영 및 관리이 중에서도 기관의 구성 및 임원, 이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기관구성 1) 개설 - 이사회와 감사가 필수기관이며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공익법인에는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임원자격에 대한 자격 ① 공익법인의 임원.. 더보기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 사회적 공익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한다면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에 기여할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설립요건 및 설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설립 요건 (1) 정관의 작성 -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익법인법 제3조) a. 목적 b. 명칭 c. 사무소의 소재지 d.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e.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대한 사항 f.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g.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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