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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광고

민간자격등록 광고시 자가모니터링 및 표시의무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등록 광고시 표시의무준수안애 및 자가모니터링에 대해 질의문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무 관련 주요질의문답 Q. 표시의무는 언제부터 표기하여야 하나요? A. 표시의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적 준수사항이므로(자격기본법 제33조),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광고시 뿐만 아니라 사무실 등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게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격의 시험 일정 공지, 합격자 발표만을 하는 경우에도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자가 자산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모두 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의무를 준수합.. 더보기
민간자격 운영 및 광고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운영 및 광고시에 준수해야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1. 민간자격 신설 및 운영 -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관계법령 나. 미등록운영의 처벌 -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미등록간주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등록되지 않은 자격을 표기(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등록된 자격명 및 등급과 다르게 표기할 경우 미등록자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등록증에 표기된 자격 및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등록된 자격의 변경.. 더보기
민간자격의 광고표시는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민간자격의 광고표시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무의 의미 가. 표시 의무 - 표시의무란, 소비자에게 등록자격에 대해 알리는 활동(광고)를 할 때에 광고 내용과 함께 해당 자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자격기본법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나. 자격기본법의 규정 2. 적용대상 및 매체(표시대상) 가. 적용대상 - 소비자에게 자격 및 자격과 관련하여 알리는 모든 표시와 광고 예) 자격검정/합격자 공고, 교육과정 안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재 등 나. 적용매체 - 인터넷 매체 :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 인쇄 매체 : 신문, 브로슈어, 광고전단지 등 - 기타 자격 홍보 목적의 이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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