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보는단체고유번호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사항 및 해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임의 단체가 등록을 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이 된 후에는 고유번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사항과 등록 후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해산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 의무 - 고유번호증은 세법상 개인소득세(대표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1) 세무신고사항 ㄱ.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 강사비, 인건비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익월 10일까지 신고) ㄴ. 기급조서 신고 : 해당 경우에만 (매년 2월말 신고) ㄷ. 연말정산 : 해당 경우에만(매년 3, 10일까지 신고) ㄹ.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매.. 더보기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대행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각종 동호회, 동창회, 협회, 연구소 등 여러 명칭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떠한 등록, 허가. 승인 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격 유무의 문제나 대의적 신뢰도 문제, 단체 명의 통장 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등록, 허가. 및 승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협회 등 비영리단체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비영리재단법인(허가), 특수법인(허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럼 오늘은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 더보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즉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 설립과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시잠 안타깝게도 법인의 허가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 합니다. 이 법인 아닌 단체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