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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사항 및 해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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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unsplashⓒ

 

 

 

임의 단체가 등록을 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이 된 후에는 고유번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사항과 등록 후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해산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 의무

- 고유번호증은 세법상 개인소득세(대표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1) 세무신고사항

ㄱ.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 강사비, 인건비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익월 10일까지 신고)

ㄴ. 기급조서 신고 : 해당 경우에만 (매년 2월말 신고)

ㄷ. 연말정산 : 해당 경우에만(매년 3, 10일까지 신고)

ㄹ.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매년 2, 10일까지)

 

 

2) 세금신고

- 세금신고 시기가 다가 오면 세무서에서 통지해주지만 미리 정기 세무일정을 확인하여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업무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진행합니다.

 

 

 

2.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임대업무, 관공서의 보조금 사업 등을 단체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의 세법상 의무가 추가됩니다.

 

 

 

4. 변경 업무

-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변경해야 할 업무들이 종종 생깁니다. 특히 단체의 특성상 임기가 있는 대표자 변경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 선임(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 밖에 은행계좌, 통신서비스, 등도 대표자 명의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임대표가 직접 연락(또는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단체의 해산

- 단체를 해산할 때는 직인,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을 준비하시고 대표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해산 신청서는 따로 만들어져 있지않고 사업자 폐업신고증으로 갈음합니다.

 

 

 

 

....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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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비영리법인 및 각종 단체의 설립을 대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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