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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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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즉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 설립과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시잠 안타깝게도 법인의 허가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 합니다. 이 법인 아닌 단체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합니다.[국제기본법 제13조]

 

a.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b.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의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적근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아래 국세기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시 구비서류

 

a.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신청서

b.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c.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d.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 선임신고서

e. 회원명단

f. 임대차 계약서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 사단 또는 재단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싶지 않을 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만들어 법적단체로서의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5.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이후 알아야할 사항들

 

(1)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 고유번호증은 세법상 개인소득세(대표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세무신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 강사비, 인건비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익월 10일까지 신고)

b. 지급조서 신고 : 해당 경우에만(매년 2월말 신고)

c. 연말 정산 : 해당 경우에만(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d.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

 

- 세금신고 시기가 다가오면 세무서에서 통지해주지만 미리 정기세무일정을 확인하여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업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2)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임대업무, 관공서의 보조금 사업 등을 단체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

- 고유법호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의 세법상 의무가 추가됩니다.

 

 

(4) 변경 업무

-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변경해야 할 업무들이 종종 생깁니다. 특히 단체의 특성상 임기가 있는 대표자의 변경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의 선임 또는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 밖에 은행계좌, 통신서비스 등도 대표자 명의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임대표가 직접연락(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 등이 필요할 수 잇으니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해산

- 단체의 해산할 때에는 직인, 대표자 신분증, 고유번호증을 준비하시고 대표가 직접 관할 세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해산신청서는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사업자폐업신고증으로 대신합니다.

 

 

...

 

 > 단체의 고유번호증과 단체통장을 개설~!(클릭)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법인아닌단체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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