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대행은?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pixabay

 

 

 

각종 동호회, 동창회, 협회, 연구소 등 여러 명칭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떠한 등록, 허가. 승인 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격 유무의 문제나 대의적 신뢰도 문제, 단체 명의 통장 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등록, 허가. 및 승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협회 등 비영리단체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비영리재단법인(허가), 특수법인(허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럼 오늘은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1) 법인으로 보는단체란?

- 국세법에 근거하여 비영리 임의단체가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단체를 말합니다.

 

 

2) 고유번호증이란?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과세자로의 처리 등을 위해 세무서장에게 부여받은 번호를 의미합니다.

 

 

3) 고유번호증의 구분

ㄱ. ***82***** 를 부여받으면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ㄴ. ***89***** 를 부여 받으면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4)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유형

- 비영리와 영리의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구성원에 대한 수익의 분배여부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각종 협회, 단체, 종중, 입주자대표회의, 상가번영회, 동호회 등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ㄴ. 법인 아닌 사단/재단

ㄷ. 비영리민간단체

ㄹ.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5) 고유번호증과 수익사업개시신고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던 중 비영리단체 및 법인이 단체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 이경우 거래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수익사업개시를 하면 고유번호증을 대신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범위내에서 세법상 권리(세금계산서 발행 등)와 의무(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 등)가 발생하게 됩니다.

 

 

6) 등록기간 및 구비서류

가) 등록기관

- 시, 군, 구 관할 세무서

 

나) 구비서류(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심으로)

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선임신고서

ㄷ. 정관(규약, 회칙 등)

ㄹ. 대표자 증빙서류(대표자 신분증 직인)

ㅁ. 총회의사록

ㅂ. 사무실의 권리관계에 대한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2. 고유번호증의 등록사례

- 아래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등록대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

 

>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은? (클릭)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비영리단체 등 각종 단체의 등록 및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