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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란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대행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각종 동호회, 동창회, 협회, 연구소 등 여러 명칭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떠한 등록, 허가. 승인 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격 유무의 문제나 대의적 신뢰도 문제, 단체 명의 통장 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등록, 허가. 및 승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협회 등 비영리단체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비영리재단법인(허가), 특수법인(허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럼 오늘은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 더보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즉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 설립과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시잠 안타깝게도 법인의 허가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 합니다. 이 법인 아닌 단체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 더보기
단체의 유형 (2) ▶ 등록단체 중 비법인/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 비등록단체에 이어 오늘은 등록단체 중 비법인단체와 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단체 1. 비법인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못해 생기는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세금계산서, CMS 등 회계와 책임성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규모와 재정에 따라 상근 활동가를 둘 경우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국제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에 그 성격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 더보기
협회 설립 - 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협회 설립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신호영입니다. 협회에 대해, 협회 설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로 협회 설립 1) 명칭 - '00협회'라는 명칭이 필요한 경우, 사단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00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 등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협회 등 단체 설립의 형태 중 요건이 그나마 까다롭지 않은 단체유형입니다. 3) 고유번호증 -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매출, 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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