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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재단

단체의 유형 (2) ▶ 등록단체 중 비법인/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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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 비등록단체에 이어 오늘은 등록단체 중 비법인단체와 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의 유형>

 

 

 

▣ 등록단체

 

1. 비법인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임의단체로 활동하다가 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못해 생기는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세금계산서, CMS 등 회계와 책임성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규모와 재정에 따라 상근 활동가를 둘 경우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국제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보는 단체)에 그 성격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절차와 제출해야할 서류 및 신고양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아닌)단체[이하 "비법인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불법적이지 않은)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모든 국민은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단체의 명성을 내걸고 활동하여야 법에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가 매출/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번호증으로 나뉘는데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자번호증은 수익(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고유번호를 발급받으면 단체명의의 통장(기업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단체명의의 공공서비스 개설, CMS 개설 등 재무 회계와 관련된 것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차후에 수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보조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번호증이 있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나. 비영리민간단체 

- 앞서 다룬 비법인단체와 세법상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등록하면 회비나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격요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6가지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임의단체는 물론이고 법인도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보조금지원

- 각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는 주요 사업유형과 영역에 따라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사업내용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 매년 보통 1~2월에 공고 및 신청을 받고 3~4월에 선정발표되면 사업을 시작하여 다음해 1월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마감합니다.

- 단체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기관마다 공고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기관 홈페이지나 과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우편요금감면

- 우편집중국 등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가져가면 공익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우편물 중 별/후납 우편물에 대해서 우편요금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③ 행정지원 및 협력(법 제5조 및 영 제13조)

-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어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원적 지원제도

- 보조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갖습니다. 광역단체는 중앙에, 즉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조지원비를 지원받습니다.

- 그 외의 단체는 지방, 즉 소재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시/도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2. 법인(비영리법인)

-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주체를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려면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은 대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민법 제32조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크게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로서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산으로 구성하는 재단법인이 있고 그 밖에 별도의 법에 의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가.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사원)의 모임이 기반되는 법인으로 사원총회가 정관을 작성하는 등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됩니다. 사원총회와 이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사를 감독하는 감사는 필요시 둘 수 있습니다.

 

 

나.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이 기반이 되는 법인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그 대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총회는 없고 이사는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감사는 필요시 둘 수 있습니다.

 

 

다. 특수법인

- 국가정책상 공공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의 총칭으로 좁은 의미로는 재정/경제면이나 경영관리 및 운영상의 이유에 따라 특정한 공익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형태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 한편,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공무에 참여하기위해서는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기부금 관련 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러가자!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단체/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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