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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하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법상의 단체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말소 절차 ① 말소요건 확인 ②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③ 등록증 회수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 ⑤ 관보(공보) 게재 ⑥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2. 등록말소 요건 가. 직권 말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 ① 사업자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다보면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처리절차 ① 등록변경신청서 검토(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회수)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관리 ③ 등록변경사항 통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재교부 ④ 관부(공보) 게재 ⑤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변경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2. 변경등록 신청대상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절차 ① 등록기관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⑥ 관보(공보) 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장부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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