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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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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하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법상의 단체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말소 절차

 

① 말소요건 확인

②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③ 등록증 회수

④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정리

⑤ 관보(공보) 게재

⑥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2. 등록말소 요건

 

가. 직권 말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됩니다.

 

사업자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말소 신청

-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 신청을 할 때를 말합니다.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시/도에 등록된 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달리하여 등록할 경우

시/도에 등록된 단체가 시/도를 달리하여 주된 사무소를 변경할 경우

등록된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우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

 

 

 

3. 등록말소 처리

 

가. 직권 말소

- 등록된 단체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직권말소가 됩니다.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등록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한 때

등록단체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상시 구성원(회원 수가 100인 미만이 된 때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⑦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 말소요건을 확인한 다음 다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말소시키게 됩니다.

 

- 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를 기재한 후 관보(공보)에 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합니다.

 

 

나. 말소신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신청서 접수

신청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후 등록을 말소(청문절차 생략)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를 기재한 후 관보(공보)에 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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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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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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