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의 사원총회 및 사원종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에는 사단법인과 재산법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비영리법인의 원활한 총회 개퇴를 위한 사원(회원)의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원 총회와 민법 규정 1)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구분 -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원총회와 이사회를 제대로 구분하고 않고 운영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는데, 즉 이사회를 사원총회라고 혼돈하고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2) 관련 민법의 규정 - 총회와 관련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정관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정관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이란? - 정관이란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기본규칙(비영리단체, 영리단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실상 모든 단체의 규약 또는 정관 등 어떻게 부르든간에 그 단체 내부에서 정하는 규칙)으로 서면으로 기재되어 설립자 등이 기명날인한 서면을 말합니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관의 작성 -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들은 정관으로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 정관의 작성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1)▶임원/정관변경/기본재산/주무관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형태의 두 법인, 즉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법인(회사) 중 주식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정관변경을 거쳐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할 수있게 되었으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은 각자 대표이나, 정관규정을 변경하여 대표이사를 임할 수도 있고 감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