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체의 유형 (1) ▶ 비등록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단체의 형태는 발전과정에 따라, 목적사업의 내용과 영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기업이 있는 것처럼 1인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명의 발의 혹은 2~3명이 의기투합으로 작은 모임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작게 시작한 모임이 내용과 활동이 풍부해지고 회원이 늘면 체계화된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생깁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나 책임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회칙을 정하고 대표와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비를 정해 재정을 마련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두기 시작하면서 차츰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더보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과 엉리법인의 구분기준은 무엇일까요? 비영리목적사업을 하면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목적사업을 하면 영리법인일까요? 그렇다면 비영리목적사업과 영리목적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이며 비영리목적의 사업과 영리목적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위의 질문과 더불어 대학이나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세법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일반적인 구분기준 ■ 우선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정의를..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와 보고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중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주무관청 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가. 설립신고 -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1) 기간 :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등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언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설립등기 구비서류 가. 설립등기 신청인 -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설립허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법인(사단 또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마쳤다면 이제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 설립허가 시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주무관청을 간단히 찾을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 시/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 등 신청서류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설립허.. 더보기 민간 협회 단체 설립·승인 절차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단체 유형 중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등 설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의 형태로 협회 등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설립허가를 받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고,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지단체(ex. 서울시)에 비해 중앙행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