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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재단

단체의 유형 (1) ▶ 비등록단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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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단체의 형태는 발전과정에 따라, 목적사업의 내용과 영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기업이 있는 것처럼 1인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명의 발의 혹은 2~3명이 의기투합으로 작은 모임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작게 시작한 모임이 내용과 활동이 풍부해지고 회원이 늘면 체계화된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생깁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나 책임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회칙을 정하고 대표와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비를 정해 재정을 마련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두기 시작하면서 차츰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일시적인 모임이 아닌, 공식조직으로서의 구조와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커지면서 법/제도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관계 및 사무체계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사단/재단) 형태로 등록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등록을 기준으로 살펴본 단체의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 단체의 유형

 

1. 비등록단체

 - 동호회, 동창회 같은 소모임 등 임의단체

 

2. 등록단체

 가. 비법인단체 : 법인으로 보는(법인 아닌)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나. 법인단체 :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비등록단체

- 법적지위나 행정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로, 편의상 비등록단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1. 임의단체

- 공식적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여 활동을 펼치지만 별도로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를 말하며 여기서는 임의단체로 부르겠습니다.

 

- 동호회, 동창회, 종교단체, 빌라입주회의, 아파트부녀회 등 작은 모임 뿐만아니라 조직의 체계(규약, 의결기구, 재정 등)을 갖춘 단체일지라도 규모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등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는 모두 임의단체에 해당합니다.

 

- 임의단체는 사회적,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의무를 요구받지 않으므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민주적인 구조와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방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동창회, 동호회, 종교단체, 빌라입주회의 등의 비영리 임의단체들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고유번호증이란?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단체/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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