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명칭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등의 명칭 사용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명칭, 정관, 발기인모집, 설립동의자 모집, 사업계획의 수립 등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의 설립준비에는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설립준비 중 명칭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 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는 크게 준비단계, 신고 및 인가단계, 등기단계, 사업자등록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무상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신고(인가)단계 및 등기단계에서 좀더 시간이 걸리 수도 있습니다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 2. 협동조합 등의 명칭사용 1) 관련법령 2) 협동조합의 명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뒤 모두 가능하거나.. 더보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사업과 명칭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의 종류, 명칭, 정관, 출자금, 조합원 등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중 사업과 명칭에 대해 잘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관련 Q&A Q. 업종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나 특정사업(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과 관련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어떻게? 무더위에 건강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동조합은 신고절차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절차를 거친 후 등기후 설립하게 되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라는 절차가 있어서 협동조합보다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사회적협동조합이란? 1. 개념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영리 vs 비영리 상담을 하다보면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영리와 비영리 모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