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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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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건강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동조합은 신고절차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절차를 거친 후 등기후 설립하게 되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라는 절차가 있어서 협동조합보다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사회적협동조합이란?

 

1. 개념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영리 vs 비영리

상담을 하다보면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영리와 비영리 모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단체(ex. 주식회사 등)이고 비영리는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없는 단체(ex. 병원 등)를 말합니다.

 

2. 특징

가. 법인격 : 비영리법인

나. 설립인가신청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다. 인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라. 기관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마. 설립동의자 :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 포함

바. 출자 한도 : 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사. 의결권/선거권 :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아. 임원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이상의 감사

자. 사업 : 법 제93조 제1항의 주사업 40% 이상 수행

차. 사업의 이용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의 이용 가능

카. 회계 :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파. 경영공시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하. 배당 : 잉여금 배당 불가

 


설립인가 신청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됩니다.

 

2. 정관 작성

총회 전 발기인들은 정관(안)을 작성합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자를 모집합니다.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인터넷 및 사무실 게시 등을 통해 창립총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를 통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또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설립인가 신청

발기인 대표는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7.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 후 60일 이내에 소관부처에서는 발기인 등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8. 설립 사무의 인계

설립인가 후 발기인은 이사장에게 설립사무를 인계합니다.

 

9. 출자금 납입

조합원인 이사장에게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10. 설립 등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전이라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립인가신청의 주요 내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 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하는 자를 말합니다.

 

▶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 설립동의자의 개인정보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진행,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식별,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위해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2. 정관의 작성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 기본법 제86조(정관) 제1항의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서 발기인을 포함합니다.

 

 

4. 창립총회 공고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 개최 전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합니다.

- 일간지 게재, 전자 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면 되겠습니다.

 

- 다만, 공고 당일과 총회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관부처는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인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더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공고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 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공고

 

 

5. 창립총회 개최

▶ 필수 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이사장은 이사 선출 후, 이사 중에서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설립인가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 법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에 따라 주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판단기준

- 지역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수입지출예산서 상 주사업비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고용형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부서가 되겠습니다.

 

- 위탁사업형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 혼합형

수입지출예산서 상 주사업비 지출이 가장 큰 사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

 

ex. 지역사업형 30%, 취약계층고용형 20%의 혼합형으로 인가신청을 한 경우, 지역사업형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지출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부서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등기 등은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므로 안내를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지원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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