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존살생물물질의 사전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살균제품, 구제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 수입하기 전에 기존살생물물질 제조,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의 개정을 중심으로 기준살생물물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화학제품안전법 개정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0.3.24.)으로 '19.6.30.까지만 가능했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 수입, 신고가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언제든 신고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살생물물질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 더보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2018,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신고된 기존물질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유해성과 위해성을 검토하여 승인유예물질로 2019, 12, 31에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여 합니다. 1. 물질승인신청계획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여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물질승인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승인신청계획서에 따..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품목별 공통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공통기준) ■ 제형의 구분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되며, 분류란의 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품의 제형이 비고란의 세부제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제형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제형기준이 공통기준의 제형보다 우선시 됩니다. - 제형이란, 의약품 등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만든것을..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공통 안전기준·종류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요. 비 맞지 않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링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안전확인을 하여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화학제품의 공통된 안전기준이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안전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징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