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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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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요즘 문의가 많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품목별 공통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공통기준)

 

제형의 구분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되며, 분류란의 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제품의 제형이 비고란의 세부제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제형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제형기준이 공통기준의 제형보다 우선시 됩니다.

 

- 제형이란, 의약품 등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로 만든것을 말하며 정제, 산제, 연고제, 주사제 등등이 있습니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3.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사형 제품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을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우선합니다.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제12조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준살생물물질(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다.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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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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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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