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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수입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시 제품에 붙여 판매할 표시도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표시방법중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 일반사항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더보기
캔들/방향제/디퓨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켜야하는 제품의 시험, 검사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리고 하겠습니다. 1. 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 시험 및 검사, 신고 등을 하기 위해 다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MDSD - MDSD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원료를 구입한 도매상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공통 안전기준·종류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요. 비 맞지 않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링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안전확인을 하여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화학제품의 공통된 안전기준이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안전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징역.. 더보기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수입통관과 수입요건승인(확인)번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요건확인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배경 및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되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지정고시'라 함)'가 개정(예정)됨에 따라 해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국내 반입 전 수입단계부터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동시에 적법제품에 대한 신속 통관지원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절차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정고시가 2월말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 주요내용 종전법에 따른 기존 위해우려제품의 수입·통관의 경우 '위해우려제품 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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