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요건확인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배경 및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되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지정고시'라 함)'가 개정(예정)됨에 따라 해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국내 반입 전 수입단계부터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동시에 적법제품에 대한 신속 통관지원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절차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정고시가 2월말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 주요내용
종전법에 따른 기존 위해우려제품의 수입·통관의 경우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에 따라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결과서를 발급받는 자는 바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관장 개정 고시 시행된 후에는 '요건승인번호'를 추가로 발급받은 후 통관절차의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 위해우려제품 수입통관절차
변경된 수입통관절차
▨ 세관장 고시 개정 이후에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 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을 활용하여 '요건승인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수입통관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전자민원' 기능을 활용하여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제품별로 '수입요건승인(확인)번호'를 발급받은 후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달라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통관 절차와 수입요건승인(확인)번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달라진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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