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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3년 마다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품목의 안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세정제 안전기준 (1) 적용 범위 - 세정제란, 가정, 마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행굼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으로써, 아래 표의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시 제품에 붙여 판매할 표시도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표시방법중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시의 일반사항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는 경우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새기거나 눌러찍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떨어질..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판매시 표시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때에는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부착할 표시도안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표시도안에 표시하여야할 사항은 고시를 통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시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통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쉽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항목의 표시사항을 고시로 정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사항의 명칭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ex. 품목 : 세정제) a. 품목 b. 제품명 c.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공통 안전기준·종류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요. 비 맞지 않게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링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안전확인을 하여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생활화학제품의 공통된 안전기준이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시험·검사, 신고 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안전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징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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