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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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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3년 마다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품목의 안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세정제 안전기준
(1) 적용 범위
- 세정제란, 가정, 마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행굼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으로써,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ex : 콘텍트랜즈 관리용품 등)
②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ex : 세척제, 행굼보조제 등)
③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ex : 영유아용 목욕용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등)
④ 인체에 직접 부착 또는 삽입/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세정제(ex : 가발용 세정제, 생리컵 세정제 등)
⑤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병원 내 의료행위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세정제(ex : 의료기기 세정제 등)
(2) 함유금지물질
- 제품내에 함유될 수 없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함량제한물질
-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아래 표의 물질이 제품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제조의 전과정에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분사형 제품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 분사형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위 표(제품내 사용물질 함량기준표)에 제시된 분사형 용도의 물질
② 벤조산나트륨, 차아염소산류, 리날로올, (E)-3,7-디메틸-2,6-옥타디엔-1-올, 탄산나트륨, 2-페녹시에탄올, 프로필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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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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