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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인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요건과 혜택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지정체계 2. 용어의 정의 가.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정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 더보기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깅겁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정요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단계로 서울특별시 등 자치구로부터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1. 재정지원 2. 일반지원 - 위와같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더보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그 시기, 주체 및 지정요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가. 지정주체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단체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합니다. 나. 지정요건 - 다음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① 조직의 형태 ② 사회적목적의 실현방법 ③ 영업활동 수행능력 ④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지의 여부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사회)가 있는지의 여부 ⑥ 정관/규약 등의 구비 여부 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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