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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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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그 시기, 주체 및 지정요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가. 지정주체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단체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합니다.

 

 

나. 지정요건

- 다음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조직의 형태

사회적목적의 실현방법

영업활동 수행능력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지의 여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사회)가 있는지의 여부

정관/규약 등의 구비 여부

 

 

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와 시기

 

 

 

 

 

 

2.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

 

가. 인증주체

-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인증주체가 됩니다.

 

 

나. 인증요건

- 아래와 같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증합니다.

 

① 조직의 형태

② 사회적목적의 실현가능성

③ 영업활동 수행의 지속성

④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와 시기

 

 

 

 

...

 

> 사회적기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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