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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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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요건과 혜택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지정체계

 

 

 

2. 용어의 정의

 

가.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정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다. 취약계층이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장기실업자 등을 말합니다.

 

 

라. 사회서비스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환경,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지정요건

 

가. 지정요건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개인사업자 형태는 불인정)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할것

④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

⑤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관련 현행법을 준수할 것

 

 

나. 중복지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비교

 

 

 

4. 지정절차

가. 지정공모 및 신청접수

1) 공모방법

-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계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2) 공모시기 및 횟수

- 반기별로 연중 2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화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접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검토보고서

- 신청기업의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과 관련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정기간

1)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하며, 재심사를 통하여 지정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최대지정기간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5.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가. 일자리창출사업의 인건비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사업개발비, 인건비 지원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저정된 이후, 별도의 공보사업을 통해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랑 강화를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기업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다. 사업개발비 지원

-기술개발, 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라.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마. 공공기관 구매실적 평가

-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상품, 서비스 구매실적을 평가

 

 

바. 기타 자치단체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 자치단체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및 예산상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 사회적기업의 설립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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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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